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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3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벌 금형 병과) 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실제 영업주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전공을 살려 에너지관리 기능사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득 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공모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 조를 적용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