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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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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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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8-28

[법령질의서]제목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의 제6호*를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사례1>

▶ 수입신고 하였으나 검역불합격 물품을 보세구역 내에서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0조2항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사례2>

▶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6조2항5호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다만, 반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 하였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제2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반입정지 처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