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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5 2013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822,4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7.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206동 9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설립한 건설법인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너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아내인 E이 연대보증을 하고 아내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한 달 이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아파트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E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는 E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재건축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E에게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0.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48,822,4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