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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및 몰수와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여 위 사람이 검거되게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07g씩을 투약하고, 필로폰 합계 약 0.79g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이 사건 각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