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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366

사기

주문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별건으로 입건하여 구속 송치한 G이 운영하는 하남시 H 소재 I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병원 또는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그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에도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I병원은 환자들이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외박을 하였음에도 정상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환자들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

D는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I병원에서 허위 입원하여 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위 I병원에 입원하기 전 불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대한생명보험에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

D는 2010. 6. 14.부터 2010. 7. 6.까지 23일간, 2011. 2. 14.부터 2011. 2. 23.까지 10일간 위 I병원에 2회에 걸쳐 요추부 척추증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 입원 당시 6일간은 정상 입원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주간에 통원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I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그 근거로 작성된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I병원 G로부터 교부받아 2010. 7. 9. 그 정을 모르는 대한생명보험 직원에게 제출하여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150,000원을 부당 수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010. 7. 9.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보험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