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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9 2017고정14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진주시 B에 있는 ‘C 학원 ’에서, 소형건설기계 (3 톤 미만 지게차) 조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2 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기재된 C 학원 명의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고, 그 무렵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진주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건설기계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교육이 수증을 제출하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3 톤 미만 지게차 )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형건설기계 조종 교육 일지 사본,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사본, 피의자의 발신기지 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의 2호, 제 26 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부정 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