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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4589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별지 제1, 2항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각 어음금의 합계 519,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어음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