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14 2016고단27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0. 22. 00:0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과 순경 F은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자인 건 외 G에게 신고 경위 등을 청취 후 피신고 자인 H과 I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과 I에게 " 야 씹새끼들 아. 술을 쳐 먹었으면 술값을 내라. 이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I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출동 경찰관 경장 E 등 4명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 이 신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분이니 그만 하시고 가시라." 고 권유하였으나, 그때부터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 야 이 개새끼들 아. 호로 새끼들 아. 니그들이 뭐냐.

씹새끼들 아. 이런 호로 새끼들 아. 죽을라

그러냐.

" 는 등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4.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