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8고단13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도서관’에 근무 지정된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4. 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고발장, 고발인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