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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04 2015가단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1. 400만 원, 2011. 3. 11. 1,200만 원, 2011. 4. 13. 7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