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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1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감정가를 높게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 없이 2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주거를 공소장에 기재된 ‘서울 마포구 I건물 A동 1102호’와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변론을 종결하였다.

원심은 제2회 공판기일에 합의를 위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밝히겠다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 5. 25. 변론재개 결정을 하였다.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 C, J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다음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1. 6. 23.로 고지하였다.

제3회 공판기일까지 출석했던 피고인이 선고기일인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판결선고를 연기하였고, 피고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5 내지 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1. 7. 21. 유효기간을 2011. 7. 31.까지로 정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이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8, 9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1. 8. 25. ‘서울 마포구 I건물 A동 1102호’의 관할 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피고인소환장이 2011. 9. 15.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심은 제10회 공판기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2011. 9. 22.로 지정하고, 구인용 구속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