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7:54 분경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소재 일산 광림 교회 제 2 주 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일산 광림 교회 제 1 주 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1. 위 드마크 계산수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