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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1443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14,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의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C은 2015. 2. 3.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E병원의 미용ㆍ성형센터에서 부실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모친이다.

나. 피고 B은 2017. 2. 27. 18:30경 피고 C이 근무하던 E병원 진료실에서, 원고와 위 병원 여직원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병원 직원들이나 배우자 등에게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내연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피고 B에게 45개월 간 매월 말일 100만 원씩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17. 2. 28. 피고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또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4. 2.경부터 2017. 4. 1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돈이나 적절한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원고와 위 병원 여직원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으나, 원고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4. 20. 19: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 원고의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 책임을 져라. 카톡 대화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 B도 원고에게 ”사모님에게도 카톡 대화내용을 폭로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위로금 받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