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9.08 2015노888

위증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3. 2. 10. 대구에서 D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D을 만났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D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춘천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고단730, 2013고단1229(병합), 2014고단615(병합), 2014고단675(병합) 판결]은 D이 2013. 2. 10. 00:40경 및 03:30경 G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관련 형사판결은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관련 형사판결을 뒤집을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다.

② G은 2013. 2. 10. 00:40경 및 03:30경 D과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이 렌트한 차량의 렌트카위치정보(GPS)내역도 G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설을 쇠러 고향인 대구에 내려온 D을 설날 새벽(2013. 2. 10.)에 만난 것이 확실하다고 증언하여 D을 만난 날짜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한 착오로 날짜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