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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8 2017고단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6: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시 가 남 읍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9km 지점의 램프 구간에서 여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 시설물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6:4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동일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가 남 읍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89km 지점의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C의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