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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가 다른 일행과 먹은 술값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야 씹할 년아, 다 엎어버린다, 가만 안 둬, 개 같은 년아, 그 보지 찾아서 달라고 해”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였다.

이에 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뒤로 넘어갔다.

그 장면을 본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D을 수회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탠드형 선풍기를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18:20경 위 F 주점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장 I에 의하여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 죽어도 안가, 너희들 뒤졌어” 라며 위 I을 자신의 배로 수회 밀치고,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I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함께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I의 오른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