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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6 2016가단7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① 원고를 4회에 걸쳐 ㉠ 2012. 7. 일자불상 21:00경 서울 D 본사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순천으로 내려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원고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하고, ㉡ 2013. 9. 초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원고와 점심을 먹다가 원고의 옆자리로 다가와 원고의 스커트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고, ㉢ 2013. 10. 8. 원고의 SM5 승용차 뒷자석에 탑승한 채로 피고 C이 거주하던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운전석에 앉아 있는 원고를 향해 손을 뻗어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고, ㉣ 2013. 11. 5. 9:00경 중국 절강성 영파시에 있는 호텔객실에서 짐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원고를 등 뒤에서 1회 껴안아 강제 추행하고, ② 원고와 연인사이가 아니며 강남의 특급호텔에 같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초순경 순천시 연향 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언론 H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원고와는 애인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관계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도 같이 갔다’고 말하고, 2014. 8. 11. 이런 내용이 G언론를 통하여 보도되게 하여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4. 11.경 I대학교 총장실에서 부총장인 J에게 ‘내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원고랑 잠을 잤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2015. 1.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원고가 제출한 2014. 8. 4.자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무고하였고, ④ 2013. 10. 20.경 저녁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원고와 다른 여교수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