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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장기 1년 2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2012고단6381호 사건에서 압수된 장물인 삼성 디지털 카메라 1대(증 제6호), 랑콤 미라클 향수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2012고단6381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08, 173면 참조), 원심은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장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