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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진료 내역 1) A은 2014. 7. 12. 23:30경 광주 북구 문흥동 소재 과학고등학교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2) A은 위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과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같은 해 12. 9.부터 원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원고

병원에서는 A에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5. 2. 25.부터 3일 동안 A을 입원시키면서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과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나. 심사청구와 소제기 등 1 원고는 위 진료 종료 이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A의 진료비에 관해 지불보증을 한 피고를 상대로 진료비 2,186,82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5. 14. 원고에게 일단 위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 후, 같은 해

7. 9.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에 위 입원기간 3일 동안의 진료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심의회는 2016. 7. 20. 원고가 시행한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은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진료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위 진료비 중 입원비와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에 해당하는 2,091,060원을 조정(삭감)하고 심사수수료 209,100원을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심사결정은 같은 해

8.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6. 8. 30.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31621호로 위 심사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위 소송의 1, 2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위 소송은 2017. 2. 14.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요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