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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6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에게 “ 돈 없다면서 또 맥주를 시켜요.

계산하고 가시죠.

”라고 말하면서 술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 이 씨 발 놈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계산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