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8 2020고단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3:5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