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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2. 23:5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차량 신호 대기 중 효자 사거리 쪽에서 팔 호 광장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 운행함에 있어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남, 55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보조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21,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뒤, 2016. 6. 3. 00:35 경 춘천시 팔호 광장 H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춘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후 귀가조치 당하였으나, 2016. 6. 3. 02:31 경 춘천시 후 석로 228번 길 47에 있는 석사 주공 2 단지 201 동 옆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K의 L 프라이드 차량을 피고인 소유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