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2015고단2686(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자인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부터 2015. 8. 29. 02:10경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일대에서 노래방 여성도우미 D을 모집한 다음, 제2항 ‘E 노래연습장’의 손님으로부터 전화로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로 위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준 후 도우미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7,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9. 00:4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2015고단2776(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업주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의 4번 방실에 있던 손님 H 등 2명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 I, J 등 2명을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20: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 등 2명에게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