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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1288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04,291,489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바(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함)은 공시송달이 아닌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함)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의 투자약정에 기하여 피고 B에게 1억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대하여 약정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원금 1억원을 2019. 8. 28.까지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사업을 위한 마케팅대행을 책임지고,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상환의무를 대행하며, 피고 B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C의 약정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투자원금상환의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04,291,489원(원금 1억원 미지급 이익금 4,291,489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원금 1억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20. 3. 20.까지, 피고 C은 2020. 1.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