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정21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 법령에 따라 길이 20cm 이하의 감성돔 및 길이 35cm 이하의 붕장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6. 17:10 경 위 음식점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길이 20cm 미만의 감성돔 및 길이 35cm 미만의 붕장어 약 8kg 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 관에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어획물 방류 확인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