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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5909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6. 8.경 피고와 보험기간 2005. 6. 8.부터 2020. 6. 8.까지로 하여 “무배당 베스트자녀사랑보험0505”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 증권에는 1회에 한하여 암진단비 2,000만 원, 1회에 한하여 고액암진단비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이 사건 보험 약관상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해당된다.

다. 원고를 치료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신경외과 의사는 2013. 10. 17. ‘원고에 대하여 수술하여 의심부위를 절제하였고, 조직검사에는 병명불명으로 나왔으나 임상적으로 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 약관에는 [“암” 및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 및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 및 “고액치료비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및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의 질병을 이 사건 보험 약관상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