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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3고합64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649』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66세)와 약 6년 전에 만나 그때부터 2013. 8.중순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해서 수입이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파출부 일을 하여 피해자보다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는데, 동거를 시작한지 약 2년 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벌어 오라고 하고, 노동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면 돈을 적게 벌어왔다며 “그래갖고 먹고 살겠나.”, “그것도 돈을 벌어오는 거가.”라며 핀잔을 주기도 하였으며, “너를 데리고 사니 나이 많은 영감쟁이를 데리고 사는 게 낫겠다. 꼴도 보기 싫다.”, “내가 살던 남자들 중에서 최고 못났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목과 발목을 묶었고, 이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로부터 “친구 D의 똥구멍이나 빨아 먹어라, 니도 사람이가, 니 그래갖고 앞이 캄캄하다, 집 나가라.”라는 모욕적인 말을 수십회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피해자의 집을 나온 후 친구인 E의 집에서 일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