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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18 판결

[가중뇌물수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4.4.15.(726),551]

판시사항

수뢰한 금품을 공공의 비용에 충당한 경우 수뢰죄의 성부

판결요지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을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제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고 수뢰한 금품의 용도는 그것이 개인의 용도에 사용하였건 소론과 같이 부대의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였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 이고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