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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414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을 연 12%로 감축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지연손해금 ‘연 15%’를 ‘연 12%’로 본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답변서에서 주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미리 만들어 와서 피고에게 사인할 것을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작성되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현재 피고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 작성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