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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0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0병, 안주, 봉사료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그다지 많지 아니하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