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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3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11.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양형을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