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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6노2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C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당시 교 바 모 측 교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피해자에게 예배당으로 빨리 들어 가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팔에 손을 갖다 댄 것에 불과할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끈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이를 공동 폭행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허리나 손을 잡아끈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예배당 로비에서 교 바 모 측 교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예배당 안으로 들어 가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행위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당시 피해 자가 교 바 모 측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의 곤란한 상태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바깥쪽으로 끌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를 공동 폭행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 C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곤란한 상태를 모면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긴급 피난 내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과 C, B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교회의 이른바 ‘ 교 바 모(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교인들이고, F 교회는 ‘ 교 바 모’ 측 교인들과 ‘ 비 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