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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437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해외에서 화장품 기초원료를 수입하여 정제 및 가공하여 국내의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이고, 피고는 화장품 원재료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20. 대리점 독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2조의 계약물품을 대리점(피고)에 공급함에 있어, 공급자는 제3조의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대리점은 공급자를 위한 독점판매대리권을 성실히 수행하여 양사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2조(계약물품 및 가격)

1. 계약물품의 종류 및 품명 : InnoSolveMPS(순도 99.5% 이상, 이하 ‘본 물품’) 단, InnoSolveMPS를 권장하되 고객사의 요청 시 InnoSolveMP&MPO(원물) 제공 가능. 2. 본 물품의 품질 : 본 물품의 규격은 공급자에서 제공한 품질 규격(별첨1)으로 한다.

제4조(매입수량)

1. 대리점은 본 계약 체결 후 3개월간(6월 16,000kg, 7월 16,000kg, 8월 16,000kg) 매입 후 4개월 차부터 본 물품을 월 48,000kg 매입한다.

단 공급자가 제3자에게 공급한 본 물품의 유사물품(MPO 원물 또는 InnoSolveMP 및 MPO 유래 물품, 이하 ‘유사 물품’)에 의해 본 물품 판매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6.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한다.

2.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협의 하에 기간을 연장 및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대금결제) 본 물품을 대리점의 물류시설에 입고 후 공급자는 대리점에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