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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6나859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무기간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2014. 1. 1.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4. 2. 7.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2013. 4.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경부터 피고의 본부장 직함으로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 그때부터 2015. 5. 31.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