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0: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고 동리에 있는 고동 교차로 앞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우측에 있는 연석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향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B(51 세) 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좌측 척골 상단 및 주두 돌기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20: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천면 고 동리에 있는 고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