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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5206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2011. 1.경부터 2011. 12.경까지는 I회사에서,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원고 회사에서, 2014. 1.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J회사에서 각각 근무한 인터넷 설치 및 A/S 담당 개통기사들이다.

I회사, 원고 회사, J회사는 LG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 개통 및 A/S 업무 등을 위탁받은 LG유플러스의 협력사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4. 10. 초순경 I회사, 원고 회사, J회사의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 28.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합계 30,300,000원의 노임채무(체불임금 및 퇴직금)를 부담함을 확인하고 이를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되, 원고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노임채무확인 및 지급약정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2015. 1. 28. 작성 2015년 증서 제1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을 27,330,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5857). 마.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이하 ‘희망연대노조’라 한다)은 2015. 3. 13.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LG유플러스 협력사 별도 합의서 희망연대노조 LG 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이하 ‘조합’)와 회사는 신의성실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Ⅳ. 과거 민사형사행정상 면책, 임단협 합의에 따른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