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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구합102394

운행정지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28.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차량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누리통운은 2011. 9. 30. 주식회사 서강로지스(이하 ‘서강로지스’라고 한다)에 A 청소용 차량(아시아 암롤트럭)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서강로지스는 2011. 10. 13. 특수용도형인 위 차량을 일반형 화물자동차(현대15톤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대폐차(이하 '이 사건 대폐차‘라 한다)하였다.

나. 이후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이 사건 차량 또는 이 사건 차량과 대차된 차량(쌍용11.5톤카고트럭)의 양도와 함께 주식회사 유진통운, 철마특수운송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2012. 5. 23. 원고의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5. 25. 양수한 쌍용11.5톤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양수차량’이라 한다)을 별지1 기재의 화물자동차(한국특장기술14톤트럭, B)로 대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7.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서강로지스에 의해 불법 변경허가(증차)된 차량임을 통보받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이전 및 변경등록 내역을 함께 교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대폐차)를 받은 차량을 양수함. - 변경전: 암롤(청소차) - 변경후: 일반형 카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업일부정지(해당차량) 60일 - 불법등록차량 원상회복(B)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마.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법등록차량 원상회복(카고 암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