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601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6. 10. 21...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물기계제작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4. 5. 수출입 및 대행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4Rolls Calender Line 타이어 고무를 생산하기 위하여 고무 등을 일정 두께의 시트상으로 압연하는 여러 공정이 일체화된 일련의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① 제작하여, ② 이라크 현지에 설치하고, ③ 제반작업(검사합격, 시운전, 교육 등)을 수행(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업무’라 한다)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계약금액 29억 원을 지급[위 돈 중 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 4억 3,500만 원(15%), 제품 선적 직후 중도금 21억 7,500만 원(75%), 선적 18개월 후 잔금 2억 9,000만 원(10%)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설비제작 및 설치, 시운전, 교육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 계약기간 : 2012. 4. 5.부터 2012. 12. 30.(이라크 현지 설치 및 제반작업 별도 107일)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3/1000 -계약조건- 제3조 [계약문서 및 제출서류]

1. 계약서 및 각 조건이 상충되는 경우 제작시방서, 계약서, 계약조건의 순서로 우선한다.

제7조[설치 및 검사]

1. 원고는 설비 제작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통지하고, 이라크 세관에 통관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고 시운전을 실시해 합격하여야 한다.

2. 피고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제작시방서 및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피고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3. 원고는 계약서, 제작시방서에 따라 목적물을 설치한다.

4. 제 1, 2항에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