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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11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3』 피고인은 2017. 5. 1. 21:48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의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 던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 수치를 고지하고 그 후 절차를 설명하려고 하자 “ 이제 갈란다.

가면 안되나, 이 새끼들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189』 피고인은 2017. 5. 1. 21: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1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기록 33 면)

1.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콜 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