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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09 2017가단2055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에서 2017. 1.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B,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한 뒤, 2016. 12. 7.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피고는 B으로부터 위 건물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49.8㎡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2.8㎡(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B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2016. 12.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7,500,000원으로, 차임지급시기는 매월 7일(후불)로, 임대차기간은 2016. 12. 7.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가 2017. 1. 7. 및 2017. 2. 7.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2017. 3. 7.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현재까지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날의 다음날인 2017. 3. 8.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