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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5139267

양수금

주문

1. G이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년 금제2551호로 공탁한 2억 원 중 12,000,0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는 자녀로 원고와 피고들, 참가인을 두었는데, 2013. 12. 1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G에 대하여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411동 1003호에 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과 국민은행에 3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예금채권(370,897,291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291호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1. 원고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원고는 위 상속포기신고가 피고 B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이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2014느합22)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들은 우선 위 예금을 모두 찾아 그 중 3억 3천만 원을 원고를 포함한 형제들이 6분하여 5,500만 원씩 갖고, 나머지 출금액은 피고 E이 보관하면서 망인의 제사비용과 제세공과금 등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4. 2. 21. 피상속인의 나머지 상속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에서 피고 E이 추가로 5,000만 원을 보관하며(3년 후 2017. 2. 21. 배분), 피고 C에게 주거지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5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참가인은 자신이 농아자로서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