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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4고단355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각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77] 피고 인은 원주시 D 소재 ‘E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약 2년 6개월 간 재직한 후, 2008. 2. 경부터 포 천시 F 나 동 소재 ‘G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 일자 불상 경 위 ‘E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장뇌 삼 종 자를 임야에 심으면 2년 후부터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당신과 내가 절반씩 투자 하여 임야를 매입하고 거기에 장뇌 삼을 심어 재배하자. 내가 다 알아서 임야를 매입하고 장뇌 삼 관리 및 판매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장뇌 삼 분야의 전문가이니, 당신은 돈만 투자하면 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G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해 장뇌 삼 농장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매월 1,6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운영비 조달을 위해 I 등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는 투자금 대부분은 피고인이 설립할 예정이 던 위 ‘G 영농조합법인’ 의 운영비 및 피고인 운영의 다른 농장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 장뇌 삼 사업에 피해자와 절반씩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10. 9.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J) 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1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