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02:2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내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찾아라,
씹할 새끼야, 강원도 춘천에 조카 사위가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너희들 다 뒤졌어, 씹할 놈들 아, 내일 다 모가지 날릴 줄 알아,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F를 차량 보닛 앞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 관한 처리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해당하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근무 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