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064』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이노 5 톤 일반 덤프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0:0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도로 측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봉고Ⅲ 윙 바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Ⅲ 윙 바디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50,085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Ⅲ 화물 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수리비 1,623,3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 기재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138』 피고인은 2019. 12.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K ’에 ‘ 낚싯대 및 낚시가방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