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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4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8. 하순 1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친구인 F은 위 식당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담배부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합계 12,500원 상당의 말보르 담배 및 던힐 담배 합계 6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와 합동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08. 9. 초순 10: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식당’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음식배달을 간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담배부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1. 6. 5. 13: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원, 운전 면허증 1매, 부산은행 현금카드 1매, 집 열쇠 1개, 5만 원 상당의 휠라 장지갑이 들어 있는 손가방 등 시가 합계 104,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판시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