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8나317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135만원(부가세 미포함), 임대차기간 2008. 12. 13.부터 2009. 12. 12.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다음과 같이 갱신되어 오다가 2015. 12. 14.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2.까지로 임대차계약이 재차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17년경까지 갱신되었다.

순번 년도 보증금 차임 (부가세 미포함) 비고 1 2009년 3000만원 135만원 보증금 1,000만원 증액 2 2010년 〃 135만원 3 2011년 〃 155만원 차임 20만원 증액 4 2012년 〃 155만원 5 2013년 〃 175만원 차임 20만원 증액 6 2014년 〃 175만원 7 2015년 〃 190만원 차임 15만원 증액

나.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시설 원상복구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세탁소를 운영하였고, 현재도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