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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18: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D 매장 앞에서 C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D 매장을 둘러보며 잠시 서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콧등에 0.2mm의 찰과상을 입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CCTV캡처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얼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