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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28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는 대광새마을금고로부터 ① 2013. 4. 5. 10,000,000원, ② 2013. 7. 4.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는 위 대출 당시 B에게 ①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4. 5.부터 2016. 4. 5.까지, 대출과목:중앙회지정기업정책자금대출로 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C)를 발행하고, ②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3. 7. 4.부터 2018. 7. 4.까지, 대출과목:중앙회지정기업정책자금대출로 하여 신용보증서(보증번호:D)를 각 발행하였다.

B가 2014. 1. 7.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대광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6. 대광새마을금고에게 20,206,530원[= ① 금 10,054,246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54,246원) ② 10,152,284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52,2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와 공동피고로 하여 B를 상대로 구상금 19,824,225원 및 그 중 19,824,1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B는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B의 유일한 부동산 매도 B는 2013. 11. 4.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189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당시 원고의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뒤 B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