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108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9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9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