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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1085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전 99㎡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4,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