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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3 2017고단20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1:32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음주여부 간이 측정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6 경부터 02:14 경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음주 운전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